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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3고정32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족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D’ 등 4개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부터 계속하여 위 음식점 간판과 홍보물에 ‘D’(이하 ‘이 사건 대상표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표를 각 표시하고 족발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품의 품질ㆍ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ㆍ원재료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D’ 중 ‘F’ 부분은 이 사건 대상표장이 사용된 서비스업인 족발전문음식점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으며, ‘G’ 부분은 그 사전적 의미가 ‘장사하는 사람, 상인’, ‘오래 삶, 목숨이 김’, ‘군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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