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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4고단8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의 치마와 다리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각도에 대하여)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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