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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3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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