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9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