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94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