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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7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2. 5. 5,000만 원, 피고 C에게 2009. 5월초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2. 22.경 피고들에게 2011. 12. 31.까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10,381,147,26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1. 원고의 위 채권압류통지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요청이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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