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관 1층 게시판 옆 벽면에 D대학교 음대교수인 피해자 E(여, 63세)에 대해 “E 교수! 교수는 남들 욕하고 다녀도 되는지 F음대 시험에 낙방하여 G를 졸업하고 H 음대 혹은 대학원 졸업이라고 연주회 팜풀렛 및 여러군데 인터넷 싸이트에 적어 놨는데 해명요구. 저번 대전에서 연주 당시 녹음을 하라는 말을 했는데 교수는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나, 시장 바닥에서도 벌어지지 안는 공갈협박을 해도 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함으로써 위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위 대자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I 음악대학교 H 캠퍼스를 졸업하였고 졸업시험을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석사와 동일한 정도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갈,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독일 국립 음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
1. 각 민원회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나 피해자가 재직한 학교에 보낸 민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음대 시험에 낙방하여 G를 졸업하고 H 음대 혹은 대학원 졸업이라고 연주회 팜플렛 및 여러군데 인터넷 싸이트에 적어놨는데 해명요구”라는 대자보를 통하여 표현한 사실은, 피해자가 정식의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G를 졸업하고서도 정식의 독일 국립음대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H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