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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1769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72. 1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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