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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203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0. 4.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경부터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C과 교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과 피고는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 함께 일을 하는 관계였고 업무를 위하여 C과 만난 것일 뿐 사적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가 작성한 SNS 게시물의 내용, C과 피고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이 교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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