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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3나475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⑷, ⑸항을 각 삭제하고, 같은 곳 ⑹항의 ㈏에 아래 3)항의 설시를 추가하며, 같은 곳 ⑺항의 「소결」중 ‘나머지 시효 및 상계 주장 등 피고의 다른 주장’을 ‘나머지 시효 및 상계, 신의칙 위반 등 피고의 다른 주장’으로 고치는 이외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05. 6. 3. 수분양자들에게 보스코산업의 이자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분양계약 해제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을 받은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5. 6. 25.까지 유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유예된 변제기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유예해 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참조 ,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자의 승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예된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원고가 보스코산업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요청한 2005. 4. 4.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05. 6. 25.까지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을 부과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변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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