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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1024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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