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E의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 추었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술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시비가 붙었다.
그런 후 F과 피해자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갔고, F은 위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와 서로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의 폭력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F이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릴 무렵 피고인이 F의 폭력에 가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E의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