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미영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 B(5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부인 피해자 C(여, 56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