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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8 2018고합1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9:5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점 ’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칼이 있냐

’ 고 물어본 뒤 진열대에 놓여 있던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 약 23cm, 칼날 길이 : 약 10cm) 을 들고 계산대로 와서 다른 손님이 없어 지자 위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돈 내놔, 돈 내놔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마치 돈을 줄 것처럼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112사건 신고 내용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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