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21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