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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21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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