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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04.06 2005고정15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트럭의 운전사, 같은 주식회사 동보운수는 위 트럭의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도로에서 축하중(軸荷重) 10톤을 초과 적재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A은, 2005. 7. 5. 19:06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 738-47 소재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2.8km 지점 도로상에서 위 트럭 제2축에 11.9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배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운수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운수의 대리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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