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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통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도 부작용 등 보건위생에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기간이 약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처방을 받아둔 경우, 또는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에 한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고 아직까지 부작용을 호소한 피시술자도 없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2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한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매진하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부분에 형법 제62조 제2항을, ’1. 선고유예‘ 부분에 형법 제59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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