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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단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3:2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 계단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 누운 채 소리를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 사거리에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다가 D으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냐 ”는 말을 듣자 D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D이 순찰차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그러면 되겠느냐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D을 도로변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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