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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08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9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5/9 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내지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이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분할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함에 그친 점, ③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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