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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39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1,618원과 그 중 35,245,825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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