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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30.경부터 2019. 7. 1.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 및 G은행 계좌(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그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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