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