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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5: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로 오게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당신 술 먹었어 씹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왼쪽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취중에 인사불성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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