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아동들은 5세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2015. 3. 경부터 2015. 5. 경 사이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2016년 초경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쉽게 배척할 수는 없고 K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부담임교사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다가 원장 N, 원감 M, L 교사와 사이가 나빠져 유치원을 그만 둔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K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학대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다수의 증인들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들을 종합한 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분석해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