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OO경2669 (1999.08.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영수증 등을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인 (주)○○건설이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인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분양가액이 (주)○○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분양대금 중 위에서 인정한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서5118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19OO.6.8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461,555,250원의 부과처분은 10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9.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 중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수령한 821,000,000원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 중 공사비로 소명된 가액 223,000,000원을 제외한 5OO,000,000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분양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OO.6.8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61,55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OO.8.7 심사청구를 거쳐 19OO.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용도를 밝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재산처분 등으로 상속세의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은 오래 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주)OO건설과 공사대금 75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입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주)OO건설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712,000,000원을 (주)OO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소명요구한 금액(821,000,000원) 중 80% 이상의 사용처가 밝혀지므로 쟁점분양금액(5OO,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사용처소명을 요구한 이 건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 821,000,000원 중 철근대 등 공사원가 2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OO,000,000원은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OO건설과의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가 아니며, (주)OO건설은 공사의 주요부분만을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이자, 부가가치세 등의 언급이 없어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바, 이 건 다세대주택의 공사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주)OO건설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분양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분양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6.9.1)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 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의 규정이고, 피상속인의 사전 재산처분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대금의 행방을 입증토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동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6.30 참조)이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오래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오다가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대금 중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위 관련규정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 다세대주택(3동)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다른 부동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동 주택의 분양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분양대금의 사용처는 이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서5118, 1995.7.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은 쟁점분양대금을 이 건 다세대주택의 시공회사인 (주)OO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다세대주택의 피분양자 명의로 융자를 받음과 동시에 (주)OO건설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5건 105,000,000원의 증빙으로서 (주)OO건설 명의의 통장(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과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소에서 위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대금 중 105,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분양대금(5OO,000,000원) 중 347,000,000원에 대하여 (주)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7매) 및 입금표(1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 등을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인 (주)OO건설이 이 건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인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분양가액이 (주)OO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금(5OO,000,000원) 중 위에서 인정한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3,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 주 소 |
OOO OOO OOO OOO |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