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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2040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상품권 대금 및 교환 수수료에 관한 반대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상품권 출고 및 입고 수량의 자료 중 전산으로 작성된 갑 제14호증의 1(판매내역), 2(회수판독 집계내역)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품권 거래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출고한 상품권의 수량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품권의 입출고 수량을 근거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57,571,750원의 상품권 대금과 11,274,000원의 교환 수수료에 관한 반대채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상계적상일인 2007. 2.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일부가 위 상품권 대금 및 교환 수수료 채권의 합계액과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1. 1.부터 2007. 2. 28.까지 상품권 입출고 수량의 근거로 삼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입고한 상품권 수량의 합계는 총 2,837,861장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증거들을 기초로 할 때 같은 기간 동안 입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수량이 이보다 2006년 8월 14장, 2006년 12월 5,059장, 2007년 1월 14장이 각 적은 합계 2,832,774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원고가 위 증거들에서 입고 수량의 일부를 누락하여 정리제출한 갑 제115호증(입출고대조표)의 기재를 기초로 원심이 입고 수량을 잘못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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