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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수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20. 17:00 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대변 방면에서 기장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 조수석 승차한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등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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