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8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