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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750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등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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