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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합4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86,338원 및 위 금원 중 121,203,727원에 대한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대출과목 여신(한도)금액 대출개시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가계일반자금대출 318,000,000원 2006. 11. 22. 변동(3MB 0.5%) 최저 연 14%, 최고 연 1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6. 11. 22. B에게 기업일반자금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2007. 12. 13. B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09. 6. 18.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2009. 6. 19.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0. 현재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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