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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989
강요미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을 늦추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상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공 사진행을 늦출 목적으로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 수단이 된 민원이 불합리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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