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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5고단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제천시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기존의 밀린 노임과 자재대금을 정리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이후 공동사업약정을 진행하여 공사이윤을 5:5로 나누기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이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D 오피스텔 건축부지에 설정된 F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2,500만 원), 기존 체불임금 약 9,600만 원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하여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거나,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이윤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2014. 9. 15.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철근 확인서, 차용증, 공동사업약정서, 상호이행확인서, 내용증명서, 토지및사업권 양도양수이행확인서, 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실확인서, 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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