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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5 2016나522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의료법인 D’를 ‘제1심 공동피고 재단’으로, ‘I’을 ‘제1심 공동피고 병원’으로, ‘E’을 ‘망인’으로 바꾸어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경과관찰의무, 전원의무위반 등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이후 10일이나 경과한 2013. 11. 28.에 망인을 직접 검진하였을 뿐 이전에는 망인의 수술부위와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망인의 수술부위에 대한 감염이 심각해진 2013. 11. 28.에 항생제를 바꾸어 처방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던 중 수술 부위에 발생한 감염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간부전으로 진행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경과관찰,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약제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수술부위 감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항생제, 진통제 등 지속적인 약물을 투여한 결과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조기에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면 망인의 사망결과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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