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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8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208,278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7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8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2.경 D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 점, 사채업자의 처분으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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