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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8 | 양도 | 1991-01-22
문서번호

재일01254-188 (1991.01.22)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98, 1988.09.2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698, 1988.09.20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 신축 국민주택 53㎡를 1982년 11월 취득계약을 하고, 1983년 11월 21일 준공되어 당청에 의한 취득을 하였습니다.

○ 이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등을 모두 완불하여 1983년 12월부터 이곳에 입주하여 살아오던 중 1987년 06월경 다른 아파트를 구입 거주이전 하였고, 1983년 11월 취득한 ○○아파트는 타인에게 임대하다 1990년 12월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아파트가 1983년 11월 ○○주택공사가 신축후 분양한 관계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2의 규정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세율5%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 다만, 저의 이웃주민들이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는 필요시 하면 된다는 견해로 1983년 12월 취득세는 납부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3년 07월 18일이 등기원인일이며, 1990년 02월 20일을 등기 접수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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