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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210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13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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