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21: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에 밀어 넣은 후 같은 날 21:25경까지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르네상스 예식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