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자금을 회수하여도, 상여처분 대상임
요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회수금액의 사내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03,97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물보수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중 공급가액 292,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라고 한다)을 과다계상하였다가, 2005. 11. 29. 원고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21,200,000원(이하이 사건 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이 사건 회수금액에 대한 회수시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5. 11. 30.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고(이하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가 원고와 그 거래처인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점인 2005 .11. 11.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2. 7. 이 사건 회수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6. 4. 13. 200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03,977,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조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납세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손상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② 원고가 2005. 11. 8.부터 12. 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0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우연히 위 세무조사기간 중에 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그 세무조사와 관계 없이 원고 스스로 잘못을 미리 알고 한 것이고, 이 사건 매입금액은 2004사업년도에 발생한 것이어서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3사업년도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기 이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수금액에 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수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처분대로 한다면 이 사건 회수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법상 자본충실을 기해야 하는 주식회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회수되어 적법한 상태'가 된 것을 다시 '불법한 상태'로 환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 9호증, 을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05. 11. 1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에 의한 불성실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5 제2항에 따라 2005. 11. 18.부터 2005. 12. 1.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위 세무조사에 앞서 피고는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 이 사건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원고의 신고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료 27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1. 25. △△△이 2005. 10.경 건물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매입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원고와 △△△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약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위 공사약정서에는 △△△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있고, 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징표로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좌우된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들에 의하여 추정되는 납세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수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사내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 직전인 2005. 11. 11 원고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위 세무조사에 앞서 이 사건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신고내용과 다른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소명자료로서 △△△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약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약정서에는 △△△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06. 2. 20. 국세청훈령 제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방법은 미리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회수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자본충실을 기해야 하는 주식회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면서 제106조 제4항 본문을 신설한 취지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자본충실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세의 정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릴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법인세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06. 2.20국세청훈령 제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조사대상 과세기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방법은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 ① 조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조사진행중 임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
1 명백한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2.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4.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