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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55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3.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28. 임대차보증금 4,380,000원, 월 차임 56,7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77. 4. 29. B과 혼인하였는데, B은 1998. 9. 21. 주택인 인천 부평구 C빌라 301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10. 10.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5. 22. 주택인 인천 부평구 E건물 202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배우자인 B이 다른 주택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4.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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