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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8노21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마약 사건 담당 형사에게 실제로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8. 이 법원 2017고단3646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는 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5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C가 동석한 자리에서 마약 사건 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였고, 이를 스피커폰을 통해 D에게 들려 주었던 점, D은 C를 통하여 마약 사건 담당 형사에게 청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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