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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가단3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102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29.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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