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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3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 대표인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마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F에게 2009. 7.경부터 2011. 1.경까지 4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2,594,607,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하고,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3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29,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범행은 피고인이 실운영자이던 H과 위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128,871,800원 상당의 매입과 408,668,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던 것처럼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인바, 그 범행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결국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실상 위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행위 및 알선행위는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고 그 행위가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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