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3 2017고단6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1: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C(4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단면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요 측 피 부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