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4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C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8. 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계좌 이체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C에게 직접 필로폰을 교부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선으로 주장하는 F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매도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