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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나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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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4. 우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B 제작 및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422,300,000원(이후 2014. 11. 28. 1,393,095,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사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과 모작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5. 8. C과 아래와 같은 “모작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A 대표 D(이하 “갑”이라 함)과 모작 시공협약자 C(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시공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제2조 (계약내용) 공사명 : B 제작, 가설공사 공사기간 : 2013년 5월 10일~2014년 5월 09일 까지 계약금액 : 금오억구천만원정(₩590,000,000원, VAT별도) 제3조 (공사의 범위 및 내용) ① 위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관급자재 제외), 인력, 장비 및 부대비용. 제4조 (대금의 지급) ① “갑”은 매월 관기성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수령한 기성금에 대하여 “을”에게 10%유보한 나머지를 정상지급 하며 유보금액은 “을”이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불한다.

제6조 (증빙서류 제출) ① “을”은 본공사에서 발생되는(자재, 장비, 노임등) 세무증빙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갑”의 명의로 발행하여 매월 기성청구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C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I빔 등의 자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C의 지시를 받아 2014. 9. 19.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2,54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0. 27. 위 화물운송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피고, 공급자: 원고, 품목: 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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