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은 다수의 비정상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거액의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편취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재원을 부실화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피해회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