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5.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 7.경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04가소245623 구상금청구)에 기한 채권자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채권액이 약 4,000만원 상당을 초과하고 있다.
나. B은 2003. 5. 2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73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결과 무효가 되었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제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2.경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그의 아들인 C에게 25,000,000원을 대하하였고, 이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