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년 7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의 경영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4. 피고들이 E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 각각 취임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향후 E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E는 현재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지체 원고의 해제사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에는 '피고들이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조한 대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