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44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90,246원 및 그 중 51,978,278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