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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자, 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채 소위 ‘프리팀’이라 불리는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월평균 15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아픈 부모님과 아들을 부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녀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호업체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60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호업체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무전기 20대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채 소위 ‘프리팀’이라 불리는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월평균 15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아픈 부모님과 아들까지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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